스킵 네비게이션
본문 바로가기
글로벌 네비게이션
로컬 네비게이션
유틸리티 메뉴
풋터 영역
대학원소개
원장인사말
교육이념
숭실 2020 발전계획
연혁
교학팀 소개
방문 안내
내국인 입학전형
외국인 입학전형
학과정보
개설강좌
구성진행 및 제출시기
심사방법
작성단계 및 체제
참고문헌과 각주의 차이
논문체제
학위논문 작성법
학위논문검색
학사일정
학칙/시행세칙
시험
학점
등록/휴(복)학/재입학
대학원요람
도서관안내
생활관안내
어학교육원안내
병무안내
학생증(스마트카드)
정기주차권안내
증명서발급
앨범
공지사항
Q&A
FAQ
양식자료실
로컬 네비게이션
등록/휴(복)학/재입학
대학원소개
원장인사말
교육이념
숭실 2020 발전계획
숭실 2020 체계도
전략과제
연혁
교학팀 소개
방문 안내
건물배치도
교통편 안내
내국인 입학전형
외국인 입학전형
학과정보
개설강좌
구성진행 및 제출시기
심사방법
작성단계 및 체제
참고문헌과 각주의 차이
논문체제
학위논문 작성법
학위논문검색
학사일정
학칙/시행세칙
시험
학점
등록/휴(복)학/재입학
대학원요람
도서관안내
생활관안내
어학교육원안내
병무안내
학생증(스마트카드)
다기능스마트카드란
카드 발급안내
주요기능 및 이용안내
모바일 신분증
USIM 등록
국제학생증
정기주차권안내
증명서발급
앨범
공지사항
Q&A
FAQ
양식자료실
유틸리티 메뉴
현재 페이지 위치 :
Home
학사안내
등록/휴(복)학/재입학
등록
1. 입학이 허가된 자는 등록금(수업료, 입학금, 기타 납입금 등)을 소정의 기일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2. 재학생은 매학기 지정기간 내에 소정 절차에 따라 등록금(수업료 및 기타 납입금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3.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4. 각 학위과정의 정규등록 학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학칙 제16조에 따라 수업연한이 단축되는 경우에는 학사과정은 2학기를, 석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은 1학기를 줄일 수 있다.<2003.12.23 개정>
가.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 : 4학기
나. 일반대학원 석.박사통합과정 : 8학기
5. 학점등록 등 세부사항은 따로 시행세칙에 정한다.
휴학
1.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매학기 소정기간 내에 휴학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등록을 필한 학생이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수학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기간이 경과하더라도 휴학을 허가할 수 있다.
2. 질병에 의해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종합병원이 발행한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3. 휴학은 계속하여 2학기(1년)를 초과할 수 없다. (병역법상 복무 의무로 휴학하는 경우 예외)
4. 휴학은 통산하여 다음의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병역법상 복무 의무로 휴학하는 기간 제외)
가. 석사과정 : 4학기(2년)
나. 박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 : 6학기(3년)
5. 입영휴학을 한 자가 귀향조치를 받았을 경우에는 귀향조치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입영휴학취소원을 제출해야 한다.
복학
1. 휴학기간이 만료되어 복학하고자 하는 자는 매학기 소정기간에 복학원 제출, 등록금 납부, 수강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2. 입영 휴학자는 전역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복학원(양식)을 작성, 전역증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재입학
1. 재입학은 정원에 여석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매학기 소정기간 중에 이를 허락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재입학은 2회에 한하여 허락한다. 이 경우 재입학이 허가되었으나 포기한 경우에도 그 횟수에 포함한다.
3. 위 제1항 내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징계제적자의 재입학은 징계제적의 사유 등에 따라 총장이 이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최종수정일 :
2010.12.17
스카이스크래퍼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