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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 학칙 제53조(성적평가), 제54조(학사경고), 학칙시행세칙 제23조(성적평가), 제24조(성적 및 평점평균계산), 제24조의 2(성적의 석차부여), 제25조(추가시험), 제26조(입대자 성적인정) 제27조(성적통지), 제28조(성적정정)
- 매 학기 학생별 시험성적, 과제물, 예습, 출석, 학습태도 등의 결과를 담당교수가 전산 입력하여 성적처리 하는 것
매 학기 말
| 등급 | 평 점 | 등급 | 평점 | 등급 | 평점 |
|---|---|---|---|---|---|
| A+ | 4.5 | A° | 4.3 | A- | 4.0 |
| B+ | 3.5 | B° | 3.3 | B- | 3.0 |
| C+ | 2.5 | C° | 2.3 | C- | 2.0 |
| D+ | 1.5 | D° | 1.3 | D- | 1.0 |
| F | 0.0 | P | Pass |
P/F 표시과목 : P/F 교과목 중 학점이 있는 과목은 졸업학점에는 포함하나 평점누계 및 평점평균계산에서는 제외한다.
학기별 성적 및 석차는 계절제 수업을 제외한 정규학기 성적으로 계산한다. 단, 전체성적은 정규학기 및 계절제 수업의 성적을 합하여 계산한다.
성적 조회 후 성적에 이의가 있을 경우, 즉시 과목 담당교수에게 이의 신청하여야 한다.
(단, 강의평가 완료자는 성적입력기간 중 조회한 성적에 대해 담당교수와 우선상담바람)
[별표 5] 학업성적 상대평가 기준표 <2011.6.19 신설> <2011.9.9 개정>
| 상대평가 | |||||||
|---|---|---|---|---|---|---|---|
| 등 급 | 세부등급 | 점 수 | 평 점 | 비 고 | |||
| 교양 30명, 전공 20명 이상 과목 | A 40%이내 | 교양29명, 전공 19명 이하 과목 | A 50%이내 | A+ A° A- | 100∼97 96∼94 93∼90 | 4.5 4.3 4.0 | * 모든과목은 상대평가를 적용한다. 단, 다음은 예외로 할 수 있다.
|
| A+B 70%이내 | A+B 80%이내 | B+ B° B- | 89∼87 86∼84 83∼80 | 3.5 3.3 3.0 | |||
| C | C+ C° C- | 79∼77 76∼74 73∼70 | 2.5 2.3 2.0 | ||||
| D | D+ D° D- | 69∼67 66∼64 63∼60 | 1.5 1.3 1.0 | ||||
| F | F | 59∼0 | 0.0 | ||||